전 문
[회신]
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(전력선 및 통신선)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
전선(전력선,
통
신선)이 통합투자세
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
전기공급자산에는 전기설비
및 전선로로 구분되며, 전선로는 전선과 이를 지지·수용하는 구축
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(
전기사업법 제2조
등)
| 전선 (전력선+통신선) |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, 전기사용장소 상호간 연결선 (송전선로) 발전소 상호간, 변전소 상호간, 발전소와 변전소간 연결 (배전선로) 발전소·변전소·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, 전기수용설비상호간 연결 (통신선) 송변전, 배전 설비를 원격지에서 감시, 제어 데이터 및 신호 전송 |
| 구축물 | 전선을 지지·수용 (변전소 내 지지물, 철탑, 전주, 애자, 피뢰기, 관로, 전력구, 맨홀 등) |
○
A법인은 해당 전선과 전선을 지지․수용하는 구축물을 모두 구축
물
로 회계처리하고 있음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
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공제대상 자산
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산은 제외한다.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2. 공제금액
가.
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
은
100분의 3, 중소기업은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대통령
령
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(이하 이 조에
서
"신성장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
(중
견
기업은 100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으
로
한다.
나. 추가공제 금액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
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추가공제 금액이
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
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
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.
1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
2.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
②
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
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③
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
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
1.
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
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2.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
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
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②
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"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
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1.
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: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
설
2. 에너지절약 시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(각 목 생략)
3. 환경보전 시설: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
4.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각 목 생략)
5. 안전시설: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
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|
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(제12조제1항 관련) |
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
| 2 | 선박 및 항공기 |
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비고 1.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(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 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)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. 2.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 생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,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.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 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|
○
일반기업회계기준
10.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.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.
⑵ 건물: 건물, 냉난방, 전기,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
⑶
구축물: 교량, 궤도, 갱도,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
⑷
기계장치: 기계장치ㆍ운송설비(콘베어, 호이스트, 기중기 등)와 기
타의 부속설비 등
○
국가회계예규 전문
4. (일반유형자산의 분류)
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.
(2)
"건물"이란 청사, 관사,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
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.
(3) "구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,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.
(4)
"기계장치"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·화학적으로 원·부재료를
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,
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"이동성기계장치", 국유재산대장에
등재되는 기계장치는 "고정성기계장치"로 분류한다.